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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다 가세요/자취생꿀팁

[꿀팁]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 무주택 청년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매월 20만 원 까지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혜택이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약 15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 주거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0,000명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해당사항이 있을 시 혜택에서 제외당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1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본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 또는 ⓑ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성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임대사업자 등본증 사본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아쉽게도 이번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접수기한이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내년에는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혜택들을 찾아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