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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다 가세요/자취생꿀팁

[꿀팁] 월세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오늘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취업을 하고 서울 자취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제도인데요! 함께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월세를 돌려받아 봅시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1. 근로자일 경우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임차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혜택

월세 소등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2% 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택일하시면 됩니다.)

위 구비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종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의 주소와 계약한 집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입주 시 바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는 상관없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과는 아무련 연관이 없어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특약을 걸어놓았을 경우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유의하여 월세 소득공제가 신청되는지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챙겨야 할 서류를 잘 챙기셔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