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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다 가세요/자취생꿀팁

[꿀팁]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전월세 자금을 연 1.2%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단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중복대출은 안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차주 및 배우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와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합니다.)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9.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 경우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2.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합니다.)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 종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그 외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
②대출계약체결일
③대출실행일
④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계약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 인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택 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산 심사에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활용적인 꿀팁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